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달 19일 동물약품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잔류성 시험 분야 선제적·맞춤형 전문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비임상시험 지정신청 기관 외에도 수의과대학,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동물약품 잔류성 시험에 대한 GLP(우수실험실관리기준) 수준의 관리기준이 국내에 처음 도입됨에 따라 최근 지정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추가 신청기관 등 역할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특히 산란계‧젖소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뢰성 보증 업무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직과 업무절차 등을 교육했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정부, 수의과대학, 업체 관계자 등이 동물약품 잔류성 시험분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