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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농진청, 화분매개충 농약독성시험법 확립

농약 피해 영향 최소화 기반 구축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으로부터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화분매개충 농약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화분매개충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를 수행했으며, 꿀벌과 뒤영벌 관련 최신 시험법을 확립해 왔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화학물질 시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시험환경에 최적화된 화분매개충 독성시험법 6개를 확립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꿀벌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엽상잔류독성시험 등 2개의 시험법이 독성평가에 활용됐으나 농촌진흥청 연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꿀벌 성체 만성(10일) 독성시험법 ▲꿀벌 유충 급성·만성 독성시험법 ▲꿀벌 반야외시험법 ▲서양뒤영벌 급성독성시험법(접촉)·(섭식)을 추가로 확립했다.
독성시험법의 확립으로 꿀벌 애벌레부터 성체까지 단계별로 농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또한 시설원예작물 수정에 널리 활용되는 서양뒤영벌의 독성시험법 확립으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뒤영벌의 농약안전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농약 등록 단계에서 꿀벌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농약으로 인한 양봉 농가와 화분매개충 사용 농가의 피해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꿀벌 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최신 시험법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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