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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야 규제 강화로 인한 손실 보전돼야”

송옥주 의원,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분야의 규제 강화에 따른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발의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9일 개발제한지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미허가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동물복지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사육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농가 손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등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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