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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법령 미준수 507건 확인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관리농가 1천70곳 대상
냄새 관리·축분뇨처리·사육밀도 준수여부 점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냄새 민원이 많은 농가 1천70호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냄새,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민원이 많은 농가는 양돈농가가 94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계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이었다.
507건의 미흡 유형을 분석한 결과 냄새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관리 미흡이 199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이 76건(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이 72건(14.2%),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이 65건(12.8%),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1.3%)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조치기한을 부여받고도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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