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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줌인>시작 휘슬 울린 ‘양봉산업육성법’

전국농가 11월까지 사업장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등록 대상 농가, 토종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또는 혼합 사육 30봉군 이상

양봉장 소독시설·안내표지판 갖춰야


4만여 국내 양봉농가들이 염원하고 소망하던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국내 양봉산업은 그동안 산업적인 역량과 경제적인 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홀대로 받아왔던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양봉 선진국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자연생태계 복원에 역점을 두고 양봉산물의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화분매개 기능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봉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천연꿀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한·베트남 FTA 등 벌꿀 시장 개방으로 인해 천연꿀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여기에 난개발에 따른 밀원 개체수부족, 밀원대비 과다한 사육밀도, 영세 양봉업자 과다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양봉업계는 생태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비록 경제성이 조금 낮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법안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양봉산업육성법은 국내 자연생태계의 유지·보전과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을 담당한다.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산물의 가치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전국 양봉 농가는 양봉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에 오는 11월30일까지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양봉업 등록대상은 ▲토종벌 10봉군 이상 ▲서양종(양봉) 꿀벌 30봉군 이상 ▲2개종 혼합 사육은 30봉군 이상이며,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도 등록대상 양봉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외부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 구비는 물론 꿀벌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황협주 양봉협회장은“먼저 법률 제정부터 시행까지 노력해주신 각 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동 법률 시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기후이상으로 인한 흉작 피해와 FTA 체결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한 우리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봉농가들의 권익보호와 이익증대를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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