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당국, 저병원성 AI 확산방지 가금농가 방역 강화

일부 농장·야생조류 분변서 저병원성 AI 검출돼
교차오염 방지위해 예방접종·출하·사료반입 등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예방접종 및 출하, 사료반입 등의 방역 절차가 강화된다.
최근 토종닭에 이어 산란계 농장에서 저병원성 AI(H9N2형)가 검출되자 방역당국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저병원성 AI는 전통시장(5개소) 10, 계류장 9, 토종닭농가 4, 산란계농가 1 등 총 24건으로 지역별로는 대구 1, 울산 2, 경기 1, 충북 3, 충남 2, 전북 1, 전남 7, 경북 3건 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종·시설별로 세부적인 방역 대책을 내놨다.
산란계·종계농장의 경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추진시 7일 전까지 지자체 신고하고 AI검사를 실시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접종을 허용한다. 사료는 타 축종(토종닭 등)과 구분된 전용차량으로만 반입해야하며, 노계는 도축장에만 한해 출하를 허용한다.
아울러 항원(저병원성)이 검출 됐을 경우 닭들은 방역관 감독 하에 도축장으로만 출하가 허용되며, 식용란의 경우 열처리 가공용에 한해서만 반출이 허용된다. 다만 종란은 농장내 훈증소독 실시 후 반출할 수 있다.
토종닭 농장의 경우에는 사료 반입 차량이 사료공장 및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3단계 소독) 받아야 하는 등 출입차량에 대해 소독강화가 시행되며, 오리농장에서는 닭 농장에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출입이 금지 된다. 육계농장은 전통시장 거래상인에게 닭을 판매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전통시장 거래상인은 닭·오리를 혼합해 운반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됐다.
토종닭, 오리, 육계 농장에서 항원이 검출 됐을 경우에는 이동제한 및 세척·소독 조치를 취하고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도축장에 한해서만 출하가 허용되게 된다.
한편, 지난달 18일과 20일 각각 경기 용인(경안천)과 서울 서초구(양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경안천은 H7N7형, 양재천은 H7N9형 저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지난 3월이후 다시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기도 했다.
가금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AI가 급증했고 국내에서도 저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금 농가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