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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에도 PLS 제도 도입된다

농식품부·식약처, 2024년 1월 시행 목표 법령 정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산물에 이어 축산물‧수산물에도 잔류물질 PLS제도가 오는 2024년경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했다.
PLS란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검출량을 기준에 따라 적용한 반면 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사실상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이하를 적용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 PLS 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농산물에 우선 적용한 후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생산자단체, 동물약품협회, 농협 등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축산물 PLS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시행 목표일을 2024년 1월로 잡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PLS 도입을 위한 동물약품 확충‧정비 등을 지속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하며 사용실태조사, 안전사용기준 정비, 농가교육홍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료업계, 수의사, 동물약품관계자 등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보완사항 등을 협의 후 식약처와 협업해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PLS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허가된 약품의 종류와 휴약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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