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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경북도의회,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전국 도별 조례안 발의 완료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북도의회가 최근 도내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전국 모든 도에서 ‘양봉산업육성법’의 발의가 완료됐다. 
이번 조례 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안에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도지사 책무, 양봉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양봉산업 관련단체의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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