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세척‧ 소독 및 점검- 중점방역지구 지정-농장평가로 진행
방역당국이 이달중 ASF 피해지역에 대한 재입식 절차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ASF피해지역 농가대표 및 생산자단체 등과 화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히는 한편 살처분 및 수매농장(261호)에 대한 재입식 절차와 방역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재입식은 ‘농장세척과 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평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첫 단계로 재입식 추진농가는 농장에 남아있는 분뇨를 SOP에 따라 농장밖으로 반출 처리하고 농장시설 내외부, 진입로 등을 청소 세척 소독해야 한다.
농장방역의식 이행평가 등 점검에 대비한 종사자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농가는 시군 방역부서에 점검을 요청하면 1차(시 ‧ 군) ‧ 2차(시 ‧ 군 및 동물위시험소 합동)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함께 해당지역 농장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방역시설기준이 적용되며 이 기준을 충족한 농가는 시 ‧ 군 방역부서에 농장평가 신청을 해야한다.
이어 마지막 3단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앞서 1,2단계 이행여부와 함께 환경검사를 실시. 여기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농장부터 재입식이 이뤄지게 된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농가는 보완 및 재점검 후 환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ASF 양성농장(가족농장 포함) 및 양성농장 500m 이내 농장은 입식시험(60일)을 마친후 재입식 평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농가대표들은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조치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화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최종 확정안을 곧 마련, 준비를 마친 재입식 농가들이 신청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