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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축산냄새 개선,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 등록 2020.09.16 10:16:43


안 희 권 교수(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축산냄새로 인해 빚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지역사회의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냄새 민원이 잇따르자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축산냄새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냄새 문제가 심각한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의 호혜원 축산단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폐업지원사업을 통해 폐업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축산냄새와 관련된 민원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므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의 존립까지 위협받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냄새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자체장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냄새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냄새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배출시설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제주도 113개소 농가와 용인시 포곡읍 48농가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이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선명령에 따라 악취 개선계획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악취 방지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1년의 개선명령 기간 동안 냄새를 저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선명령 기간이 종료된 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억 원 미만의 과징금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연장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1년 6개월의 시간이면 냄새 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제주도와 용인시를 포함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악취방지법을 적용해 축산냄새를 관리하고 있으나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분법에 의하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게는 악취방지법 상 개선명령 기간의 반밖에 안 되는 3개월의 개선명령 기간이 주어진다. 개선명령 기간이 종료된 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3개월의 사용중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3개월의 개선명령 기간 동안 냄새를 저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기도 하나, 연장 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축산농가에서 냄새저감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에 불과해 가분법을 기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의 부담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가분법에 따라 주어지는 3~6개월의 개선명령 기간은 축산농가에서 냄새개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사용중지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분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농가의 축산냄새 개선을 유도하기 보다는 조업을 정지시키는 의도가 더 강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냄새관련 민원을 유발한 농가에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되 냄새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냄새저감 의지와 노력이 있는 농가는 축산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농장의 냄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냄새가 발생되는 요인을 관리적인 측면과 시설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청결 유지방안 및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장주변 청소 및 청결관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냄새저감 시설 설계 및 시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냄새개선에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가분법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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