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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현장의 시각>가금분야 가축재해 보험 산정방식 ‘도마 위’

현실과 괴리 큰 보상금…사육원가 기준 적용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매년 오르는 보험금 비율 불합리”

사고 발생 유무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보험처리 시 자부담 비율 인하도 요구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 호우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나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펼치기도 하는 등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정작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면서 여름철 폐사 비율이 높아지는 닭들에 대한 보험 가입한도, 산정방식 등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농가도 해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가금류에 대한 사고접수 건수는 총 139건으로 공식적인 피해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부처와 손해보험사 측이 구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장 작업에 어려움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시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KB, 한화, DB, 현대해상 등이다. 농가가 직접 가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 50%와 농가부담 50%(지자체에 따라 0~35% 자부담 보조)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대다수가 계열화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육계와 토종닭은 그 특성상 계열화 업체에서 일부 보조키도 한다. 소멸성 보험으로 매년 가입을 해야 되며 육계는 수당 1천500~2천500원의 기준을 선택해 가입하며, 토종닭은 수당 4천원으로 축소(기존 6~7천원)·제한돼 있다. 손해액 보상률(가입금액 한도)은 60~95% 수준이다. 


육계·토종닭 보험금 산정방식 불만 

육계와 토종닭 업계서는 보험 가입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사가 사실상 농협과 KB 두 곳밖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보험사의 선택부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농가에도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 처리시에도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점 전 3회의 사육정산서를 기준으로 이전 육성률을 확인, 반영하고 있어 실제 폐사수수 보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식 후 2주 이전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육성상태를 무시하고 모두 병아리시세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있어 농가와 계열화업체 모두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서는 가축재해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육원가(병아리+사료+사육비+폐기처리비 등) 기준으로 보험금 산정 ▲사고발생 유무에 따른 보험금 비율 차등적용 ▲사고발생농가 자기부담금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


2주령 이하는 병아리 가격만 보상돼

이번 수해의 최대 피해지역인 전라도 지역의 한 육계농가는 “지난달 초 폭우로 농장이 침수, 15일령이던 닭들 10만9천수 중 5만4천수가 폐사했다. 한 동 전체에 들어있던 닭들이 폐사된 것”이라며 “그간 들어간 사료비가 3천500만원에다, 받을 수 있는 사육비는 약 2천만원이다. 하지만 폐사된 닭 모두 병아리 단가인 수당 300원선으로 책정돼 1천6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사육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자재비만 1천900만원이 부족하다. 게다가 농장 복구비는 추가로 얼마가 들어갈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한 토종닭농가도 “지난달 1일 폭우로 농장이 침수돼 계사에 있던 2일령 병아리들 7만500수가 전량 폐사했다”며 “병아리 사료비만 4천400만원인데다 사육비 약 7천만원, 폐기 처리비 1천만원 등 눈에 보이는 피해만 1억원을 훌쩍 넘긴다. 하지만 모두 수당 450원으로 보험금이 책정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천10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보험 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열화업체가 징구를 하지 않기로 해 다행이지 피해 복구는커녕 계열화업체에 사료값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들로 인해 보험금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농가들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구실도 하지 못해 농가들의 원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가축재해보험의 목적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신속한 원상회복과 소득보전’인 만큼 현실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해 의견을 전달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도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 한 마리당 생산비만해도 최소 5천원이상인데 가입금액(4천원) 자체부터 제한적이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더욱이 여름철이 토종닭 업계 최대 성수기라 판매가격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들의 손해는 더욱 크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보험금 산정방식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시세가 낮을 경우 보험금이 최소사육비에도 미치지 못해 보험의 의미가 퇴색, 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험사들 측에서는 “최근 3년간 폭염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축 폐사피해 및 보험금이 급격히 증가, 보험사들의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등 손해율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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