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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체질개선…체감 성과 낼 것”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국감서 업무보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질병 효율적 대응·축산환경 개선 역점

사육기준 강화…냄새 개선 밀착관리 점검

현장 전반 지원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가축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축산업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농업·농촌에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 해”라며 “이러한 현안에 빈틈없이 대처하면서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농촌의 활력 제고, 농산물 수급과 축산업 체질 개선 등 주요 정책 과제에서 보다 확실한 체감 성과를 내라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고했다.

가축 질병 방역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도 있었다.

김 장관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은 현재 미발생 중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앞서 시급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며 “AI는 철새도래지의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조기 시행했으며, 구제역의 경우 서해안과 접경지역에 백신 보강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새도래지·계류장·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 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와 백신 접종·분뇨 이동제한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ASF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9일 이후로 사육 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는 만큼 살처분·수매 농가의 생계 안정 차원에서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으며 살처분·수매 양돈 농가 중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춘 농가 대상 농장 세척·소독 및 농장평가를 거쳐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SF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강화에 나선다.

특히 축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업 허가에 필요한 사육기준을 강화하고 농가의 사육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체계화 했으며, 축산업 허가제와 이력제 정보를 연계해 적정 사육밀도 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관리를 강화했다.

냄새 저감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냄새 관리농가 1천70호와 냄새 우려 지역 10개소를 집중 점검했으며,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기한 설정 및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 84개소와 액비유통센터 139개소 등 분뇨 위탁처리 시설의 처리상황 및 냄새발생 여부 등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가축질병에 강한 사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육·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했다”며 “축산 냄새와 분뇨 저감 노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적용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질병·냄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축 사양관리·방역·환경 개선 등 전문지원을 위한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을 추진하고 사육밀도를 포함한 시설·관리기준 등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20일간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산하기관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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