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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협, “양봉농가 제도권 이끌 행정 뒷받침 필요”

조사 결과 농가 80% 등록 불가…현실적 법 개정 필요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양봉업 등록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양봉농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 
정책 당국의 방침대로라면 수많은 양봉농가가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양봉업은 다른 축종과는 달리 꽃 개화시기에 따라 이동이 잦으며, 주로 사육장이 산림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양봉업 등록시 정부가 요구하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임대) 등 요건을 갖춘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게 양봉업계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농가는 결국 생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는 자체적으로 ‘양봉업 등록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회원 농가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을 표본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천428곳에 달하는 양봉협회 회원농가 중 정부가 요구하는 소유권 및 임차권을 확보한 농가는 전체 58%에 해당하는 829곳에 그쳤다. 나머지 599곳(42%)은 소유권 및 임차권 모두 확보치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큰 문제는 소유권 및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도 상당수가 토지 지목상, 또는 비가림시설 등으로 활용 중인 기존 불법가설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때문에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설물 원상복구와 허가를 취득한 이후 재 설치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임대차 계약(구두계약 포함)을 체결한 농가들이라도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442곳에 달했다. 
따라서 현재 등록 기준대로라면 전체 70~80%의 양봉농가가 양봉업 등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이외에 토지소유자 불분명 50여 농가, 국공유지로 임대차 계약이 불가한 농가도 40곳에 달했다. 
본인 소유 또는 임차 토지라도 관련 법령별로 양봉사육 불가 토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대상 토지가 농경지일 경우 토지 소유주가 8년 이상 자가 경작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임대기간은 자가 경작으로 불인정됨에 따라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고 있어 토지 임대차 계약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밖에 경매토지의 경우 구입 시 경작을 조건으로 구매한 이유로 자가 경작이 아닌 목적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봉업 등록기한을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준해 법적 요건을 갖출 때까지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되, 해당기간내 정확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많은 양봉농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양봉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시행규칙의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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