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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범정부대책 마련, 농특위에 건의

수급 안정·환경 문제 등 당면현안 해결
한우협, 농가·관계부처별 역할분담 촉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대책을 농특위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0월 28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이하 농특위)에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협회차원의 요구사항을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한우산업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변동과 환경문제로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이며, 한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해 농가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한계를 느낀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범정부 대책을 마련토록 농특위에 요구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건의내용에는 적정두수 관리를 위한 방안마련이 포함됐다.
가칭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1년, 3년, 5년 단위 중장기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상황, 수급, 가격 및 환경측면에서의 적정두수 관리규모를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두수 기준을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농가경영안정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만든 적정두수 기준을 바탕으로 사육두수 관리를 제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는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가격안정제 도입, 미경산우 표시제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지원사업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연구 및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련해서는 퇴비 부숙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신축 및 증개축시 건폐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생산자 측면에서는 민간주도의 선제적 계획적 수급안정 대책이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및 자율적 수급조절 참여가 필요하며,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다.
한편, 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로 이두원 한우조합연합회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이두원 회장은 1964년생으로 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 충남도지회장, 한우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전충남한우조합장, 홍성군의회 5대, 6대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6월 한우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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