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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포커스>‘양봉농가 등록의무’ 간담회 현장에선

“등록기준 완화·등록기한 연장 필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사업장 부지 임차권 확보 어렵다” 지적에

당국, ‘토지사용승낙서’ 항목 별도 지침 검토

농가, 산지·임야 임대 가능케 제도개선 건의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시 인정 요구도

당국 “관련법령 Q&A 만들어 혼선 줄일 것”


최근 양봉농가의 등록 시행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과 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5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무궁화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사진>는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비롯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록업무 담당자, 양봉협회 임원 및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농가 등록의무’에 따른 쟁점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쟁점으로는 ▲농가 등록기준 중 사업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 확보 범위 ▲등록기한 연장 ▲산지·임야에 꿀벌사육봉장 임대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 등이다.

양봉단체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농가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정책 당국인 농식품부 등은 사업장 부지와 관련하여 임차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토지사용승낙서’ 항목을 추가해 사용권한 확보 인정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지침을 별도로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원웅희 양봉협회 강릉시지부장은 “양봉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며 “양봉장 토지 구매를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국유림을 비롯해 시·면유림, 도로변공터, 유휴지, 잡종지 등을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해 양봉농가들이 임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상우 양봉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임야와 산지의 경우 현재 임산물 관리시설은 가능하나, 양봉사는 축사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가설물 시설을 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채밀 시설을 갖춰 양봉농가가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등록업무와 관련, 일선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도 표출됐다. 

이정배 충남도 주무관은 “도내 양봉 농가수는 2천700여 농가로 지난 10월 30일 기준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한 농가는 36건에 불과하며, 접수를 신청한 농가수도 200여건에 불과하다”며 “등록기한 연장 유예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주무관은 이어 “지자체 담당자 등록업무에 필요한 교육 시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 시군마다 규정 자체가 달라 중앙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봉업계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는 물론 기존 양봉농가들도 이번 등록의무에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산지법, 농지법, 건축법 등의 제약으로 등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최소한 등록 유예기간을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준하는 기한 연장은 필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양봉농가 질병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예산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정부는 양봉산업육성법에 근거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위해 양봉농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등록기준과 충족인정 범위를 두고 지자체 담당자와 양봉농가 등에 여러 오해들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등록기준(시설, 장비)에 따른 충족인정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일선 담당자들이 법령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법령 Q&A’를 전국에 배포하고 법령 시행에 따른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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