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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양분총량제냐, 양분관리제냐

  • 등록 2020.11.18 11:01:03


오인환 명예교수(건국대 과학기술대학)


놀이기구의 두더지처럼 이따금씩 고개를 내미는 것이 양분총량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축사육총량제이다. 한정된 농경지에 가축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니까 손을 볼 때가 되었다고도 한다. 환경론자들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들은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도 하니 우리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들이다. 하나만 보고 둘, 셋을 보지 못한다면 일을 그르 칠 수 있다. 

양분총량제는 토양의 양분수지에 근거한다. 농경지에 투입되는 비료양분의 양과 농작물에 의하여 흡수되는 양을 비교해서 토양에 축적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투입되는 양분의 양이 많으면 이용되지 못한 여분의 양이 주위 환경 및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나라에서는 축산농가도 자체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 또는 교육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농경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수입비료량(유박비료 등), 최근에는 심지어 퇴비까지도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농경지에 그 외에 투입되는 화학비료 등을 감소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농경지에 필요한 비료량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수원, 임야지 등에 퇴액비가 시용될 수 있는 가능 농지는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가축분뇨에서 질소, 인을 추출하는 기술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거기에 추가하여 축산물의 자급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고려의 대상이다.  양분수지에는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 사용되는 화학비료를 우선 축분뇨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로 필요한 양분을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농경지에 공급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비료는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가축분뇨로 인한 양분조절, 즉 양분의 수급 및 지역별 이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축분처리의 다양성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료성분을 감소하는 기술과 축분의 에너지화 기술을 들 수 있다. 질소, 인의 회수기술로 축분뇨의 양분을 감소하여 염류축적을 방지한다. 회수된 인은 인 비료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운반하여 이용하게 된다. 축분의 에너지 가치를 이용하여 고체연료로 이용한다거나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고체연료는 펠렛을 만들어 수분 20% 이하, 부피가 75%까지 감소되어 냄새가 없는 연료로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아직은 대규모시설에는 허가되고 있으나 소규모에는 축분펠렛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식량의 안보라든가 작금 코로나19시대를 맞아 국경 폐쇄라든가 봉쇄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섣부른 접근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잘못된 판단, 즉 가축사육총량제의 도입은 공급이 부족하여 축산물 가격의 폭등을 불러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축산물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축산물의 국내 자급률을 보면 한우가 30%대, 양돈 70%, 우유는 50%대가 무너졌으며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축산업을 장려하여 식량의 위기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양분총량제나 양분관리제의 기본 원리는 같다. 그러나 양분총량제의 개념은 이를 근거로 한층 강화된 형태로 가축사육총량제 또는 가축사육권까지로 비약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양의 양분수지만 따져서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 외에도 살포가능 농경지 유무, 양분감소 기술 및 고체연료화의 현재 수준,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물의 자급률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근시안적으로 양분총량제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멀리 내다보아서 양분관리체제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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