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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벌꿀, 수급조절 대상품목 포함…직불금 도입 필요”

‘양봉 수익보전 위한 유통개선 국회토론회’서 전문가 의견 제시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산업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양봉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 
양봉산업육성법 제정 원년을 기념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전업양봉농가 수익보전을 위한 유통개선 방안 연속토론회’가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과 농촌진흥청, 한국양봉학회, 한국양봉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양봉농협과 꿀벌살리기그린캠페인네트워크 후원으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 회의실<사진>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양봉육성법’ 원년을 맞아 기획된 연속토론회 2회 차 진행된 행사로, 지난 8월 4일에는 ‘그린뉴딜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생태 SOC 밀원확대 방안’이란 주제로 1차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의 ‘양봉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조직화 방안’과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벌꿀 수급 불안정 대응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보전대책 마련’ 발표에 이어 홍수명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도 펼쳐졌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양봉자조금과 연계, 양봉농가 등록제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양봉산업 통합마케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 양봉산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관협의체 운영, 권역별 협의체 및 전국단위 마케팅을 통해 벌꿀 생산 및 유통 계열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벌꿀수급조절 및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벌꿀은 수급조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올해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시 수급조절에 선제적인 대처가 어렵다”며 “수급조절대상 품목에 벌꿀도 포함시켜 양봉직불금 제도 마련, 꿀벌 가축재해보험 확대 개편, 질병으로 인한 벌통 소각 시 보상 지원체계 마련, FTA관련 폐업보상 지원체계 구축, 산림청과 연계한 밀원수 식재 확보 및 식재산림 직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양봉산육성법 제정·시행에 따른 산업육성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이만영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 과장은 농가소득 다각화 국내 양봉산물 연구개발 전략수립에 대해, 박종석 식약처 과장은 양봉산물 시장 확대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 활용방안, 이수직 aT센터 부장은 글로벌 당류식품 트렌드와 국내 감미료 식품시장 전망, 이정민 농경연 연구원은 전업양봉농가 수익 보전을 위한 유통개선 방안,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전업 양봉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제안, 이순주 꿀벌살리기그린캠페인네트워크 단장은 당류소비와 윤리적 소비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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