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경종농가가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액비 생산시설 현황 및 살포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책자로 제작, 지난 5일 자원화시설(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소재지역 21개 시‧군에 2천500부를 배포했다.
안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 자원화조직체(A등급) 중 정보제공에 동의한 22개소(21개 시·군) 시설현황과 액비 효능, 액비 살포 신청방법 등 경종농가 가 액비 이용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22개소 시설현황 정보제공 주요내용은 업체명, 연락처, 주소 및 액비 살포 가능지역 등이며, 또한 담당 지자체·농업기술센터 연락처를 함께 제공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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