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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EU의회, 식물성 유제품 낙농용어 사용제한 확대

개정안 가결…간접적 표현도 불허
낙농단체 “소비자 혼선 방지”…일제히 환영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EU 내에서 교역되고 있는 식물성 대체식품의 낙농용어 사용제한이 강화됐다.

EU 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식물성 대체식품의 낙농용어 사용제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CAP)제 171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EU에서 교역되고 있는 식물성 유제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아몬드 밀크’, ‘비건 치즈’ 등 직접적인 낙농용어 사용제한 외에 ‘요거트 스타일’이나 ‘치즈 얼터너티브’ 등 간접적인 표현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유럽낙농연합(EDA) 유럽농업인·협동조합 연합(Copa Cogeca), 유럽유제품 무역연합(Eucolait) 등 낙농 및 농업관련 단체는 이 결정이 낙농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DA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은 유제품과 원산지 성분과 구성 영양적 가치가 다른 식물성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향후 이 제도가 EU의 개별 국가에서도 완전하게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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