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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업체 HACCP 의무화 시행 1년 유예

코로나 장기화 따른 영세업체 어려움 감안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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