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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수부위 극소량 넣고 과장광고 홈쇼핑 경고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쇠고기 특수부위를 부각해 광고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경고키로 했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7개 방송사는 냉동 떡갈비를 판매하면서 극소량인 0.07%, 개당 약 0.005g이 함유된 쇠고기 특수부위를 수차례 강조해 소비자를 오인토록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이 제품은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혼합된 제품으로 쇠고기 특수부위(안창살)의 함량은 품질의 영향을 주기 어려운 극소량임에도 특수부위 함유 사실만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유발케 했다는 지적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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