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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물 설 선물가액 20만원까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가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1월19일부터 2월14일까지 농축수산물(원료재료 50% 이상 가공품 포함)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 13일 농협유통 양재점을 방문해 이성희 농협회장, 김태환 농협축산대표,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돈협회장), 정문영 천안축협장을 비롯한 농축산업 생산자단체장과 유통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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