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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축산물 위생교육, 이수 기간 연장

6월 30일까지 한시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 영업자가 지난해 위생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올해 신규 영업자는 영업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댜.
이번 제도개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과 교육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시간 원격 교육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사)축산기업중앙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대한수의사회 등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과 협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연락처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내실있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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