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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숙소 인정을”

하태식 회장, 임이자 의원 면담…국회 협조 거듭 호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북 상주·문경)과 면담을 갖고, 현실적인 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날 축산농장의 ‘관리사’ 에 대해 건축법상 용도변경 없이도 외국인근로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숙소)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사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거쳐 신축한 ‘집’으로서 기능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데다, ‘외국인고용법’상 기숙사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축산농장의 경우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외부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다 생축관리를 위해 근무자의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 농장내부에서 숙박이 불가피한 현실도 설명했다. 
하태식 회장은 “우리 축산농가들은 오랜시간 외국인근로자 거주지와 관련한 지침을 준수해 왔고, 정부도 인정해 왔다”며 “하지만 갑자기 해당지침에도 없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명분으로 고용허가가 가능한 ‘가설건축물’ 보다도 시설이 우수한 관리사를 불허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태식 회장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기준’ 에 적합한 경우 관리사를 숙소(기숙사)로 인정, 고용허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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