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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국회통과 환영

축단협, 농축산현장 인력난 해소에 큰 기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축산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경기도당 수원시을 지역위원장) 등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해 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될 뿐 만 아니라 재입국 제한 기한 역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축단협은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국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 국회가 앞장서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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