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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축협운영협 “공수의사 적용 대상 확대를”

축협·동물병원 수의사 허용 요구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최병은·진천축협장)는 지난 3월 30일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충북축협운영협의회<사진>를 열고 당면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최병은 회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가축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 규제 강화로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회원 조합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우조합장협의회 회원으로 유인종 청주축협장, 최병은 진천축협장, 송석만 음성축협장이 선출됐다. 
또한 청주축협의 도농상생자금 20억원 지원 대상 조합에 괴산증평축협, 음성축협이 선정돼 각각 1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조합장들은 광범위한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기준 완화를 농림축산식품에 건의키로 했다. 
이어 조합장들은 충북도 축산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의 검사료가 비싸 양봉농가들의 부담이 크다며 검사료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축협·동물병원 수의사들도 공수의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충북도에 건의했다. 
또한 농협사료 충청지사 이전 지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안병우 농협사료 사장은 이전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축협,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적정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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