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가 낙농체험목장 신규 인증을 위한 목장대상 접수를 실시한다.
낙농체험목장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5월 4일까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 축산 농가로 낙농체험 운영시설을 갖추고 체험운영을 실시중인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낙농목장을 대상으로 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및 이에 준하는 목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시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발급 ▲낙농체험 인증간판 설치 ▲낙농체험목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낙농체험목장 교육용 교구 제공 ▲낙농체험인증목장 워크숍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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