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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관리사’ 외국인숙소 인정 위해 “전국 축산단체 나서달라”

각 지역 의회·국회의원 설득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축사내 관리사를 불허하면서 대책부재에 놓인 축산현장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축산업계는 마지막 끈을 놓치 않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관리사를 외국인숙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의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협회 산하 각 도협의회와 지부에 요청했다.
해당 축산단체와 연계, 지역 국회의원 면담 및 건의서 전달 등을 통해 정부 방침의 부당함과 축산현장의 현실을 알림으로써 정치권 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보령시의회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라면 24시간 상시 대기가 불가피한 축산농가의 경우 외부 주거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만큼 축산물의 생산비용 증가는 물론 방역 및 농장관리에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 지난 19일 ‘축사 부속사(관리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주방과 화장실·냉난방 및 소방시설 등 주거의 필수 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축사 부속시설인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되 건축물대장 표기상의 문제로 인해 축사의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 기존의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 훨씬 우수한 관리사는 불허한다는 정부 방침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 설득작업을 지속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도 개선방안을 요청해 놓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 및 의회까지 관심과 협조에 나서 준다면 불합리한 정책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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