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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미경산암소 비육지원사업 기준 완화

3년 평균 60두 이내 출하 농가로 자격 확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보조비도 두당 40만원으로 10만원 상향조정


한우자조금이 지원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경산암소 비육지원사업의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사업 참여 농장의 기준이 당초 ‘최근 3년간 연평균 30마리 이하 출하농가’에서 ‘60마리 이하’로 완화됐다. 최근 3년간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와 전년도 약정 미이행자는 제외된다. 선발기준 또한 ▲1순위=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2순위=변경 없음 ▲3순위=혈통 미등록우로 조정됐다.

지원요건은 농가당 40마리이며, 지원단가는 기존 두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다.

협회 관계자는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에서는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경산암소 비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기준 일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농가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긴급히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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