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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 낮은 축종으로 작목 변경 허용을”

경산축협 축발협, 경산시에 조례개정 건의
시군따라 규정없거나 달라 논란 소지 지적

[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경북 경산축협 축산발전협의회(회장 백운학·경산축협장)는 최근 조합장실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가축사육제한과 관련 당면현안을 논의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경산시 의회에 전달했다.
경산축협 축산발전협의회(이하 경산축발협)는 경산축협 백운학 조합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한우협회 경산시지부(지부장 이원천), 대한양돈협회 경산시지부(지부장 박복용), 한국낙농육우협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김해도), 대한양계협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김종현) 이상 5개 대표 축종으로 구성돼 있다. 
경산축발협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농가들이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돼지·개·닭·젖소 등 오염 부하가 높은 축종에서 소·말·양·사슴 등 오염 부하가 낮은 축종으로 작목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시군 외엔 관련 조례 규정이 없거나 이를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축산업 위축 및 사유재산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작목 변경을 허용하는 곳은 7개 시군(구미시·경주시·영천시·청도군·의성군·군위군·성주군). 경산시와 고령군의 경우 축종 변경이 불가하며, 이 외 시군은 축종 변경 관련 조례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경산축발협은 축사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부담 완화와 농가 재산권 보호 등 순기능 차원 경산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부화가 높은 축종에서 낮은 축종으로 변경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경산시 의회에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백운학 회장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시군 조례가 제각각이라 환경부화 완화를 위한 축산인들의 작목 변경 자체가 안되거나, 매우 까다롭다"며 "이러한 문제가 비단 경북도에만 국한된 것 아닌 만큼 중앙부처 차원의 검토와 시군 지자체의 전향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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