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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 내 축산종사자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2020년 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수 교육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지난해 받지 않은 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종사자의 보수교육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달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근거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교육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만큼 아직 수료하지 못한 2020년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이수자 교육은 온라인(모바일) 교육 또는 서면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서면 교육은 IT 취약계층인 고령 축산농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 운영기관에서 교재 및 문제지를 수령하고 학습 후 평가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모바일) 교육 희망자는 교육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축협을 비롯한 교육 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은 그동안 전국 권역별 현지점검을 통해 교육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온라인지원반과 서면교육 활성화로 미이수자들의 교육 이수를 당부해 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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