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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핵심 과제, 이것만은 반드시> 2. 불합리한 제도 정비…막힌 벽 뚫어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퇴비사 확보 발목 잡는 건폐율 개선

지자체 공공처리장 설치 법제화 필요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기준강화로 인해 소규모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선 지자체 및 농축협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주장이다.

퇴비부숙 및 부숙도기준 의무화를 위해 퇴비화 시설 확보가 필요하나 축산현장에서는 건폐율 부족으로 퇴비사 면적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건축법령 상 퇴비사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나, 벽면재질로 콘크리트는 허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일반건축물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축종별 가축분뇨가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축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부숙처리 및 탄소저감을 위해선 정부차원의 지원과 화학비료 감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경축순환을 위해서 양곡 부산물을 축산으로 순환사용이 필요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농업부산물로 등록돼 있고, 자원순환법에도 미곡처리장에서 관할청에 신청 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한우협회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퇴비사의 면적 요구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예를 들어 관련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축사 등의 건축·이용 특례 법안(’21.4.22)’이 통과돼 축사와 퇴비사의 건축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육관리를 실현해 축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축사 건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완화되었고, 광역자치단체 지사가 인정하는 구조일 경우 건축기준법 대상에서 제외해 농가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아울러 지자체의 공공처리 설치의무 등을 법제화시켜 소규모 농가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숙처리 및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양분부하량을 재산정하고, 반추동물은 제외해야 하며, 화학비료와 수입유기질비료를 감축해 부숙퇴비의 이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업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메탄가스 감축 사료 개발 및 축분 자원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농업부산물이 사료와 비료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순환자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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