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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체결 시 국회 농해수위 관여 강화…농축산분야 적극적 피해 대응 법제화

서삼석 의원, 통상조약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FTA 체결 시 정부가 보고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의 관여를 강화함으로써 FTA로 인한 농‧수‧축산분야 피해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다. 현행 통상조약법 제5조는 정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조약 체결이 농‧수‧축산업, 제조업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산업부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FTA체결로 인한 주요 피해산업이 농축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는 법상 정부의 보고 및 자료제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FTA 피해분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FTA등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에 농해수위를 명시하고(안 제5조)협상 체결로 인한 농‧수‧축산업분야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수행(안 제9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의 메가 FTA를 포함한 다수의 통상협정이 현재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농어업분야의 피해에 적극 대응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FTA체결 진행단계에서부터 관련 상임위와 부처가 관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농축산업 피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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