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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핵심 과제, 이것만은 반드시>6. 자연재해에 대응 재해복구비 현실화

재해보험 개체별 가입 허용…입식비용 현실화 필요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자연재해 시 복구비용 시세 대비 현저히 낮아


가축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로 농가 위험부담은 높고, 재해복구비용의 비현실적 지원으로 경영안정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2019년 기준 축종별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돼지와 닭의 경우 각각 97.44%, 97.96% 인데 반해 소는 가입률이 12.22%에 불과하다.

이것은 농장단위 가입과 이력제 등록두수의 70%이상 개체가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며, 개체의 단가가 높은 한우농가의 경우 부담이 높고, 보험가입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한우의 가축입식비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어 재해농가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행정규칙 상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한우(3~4개월령)송아지는 마리당 140만500원, 한우 육성우는 156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자연재난 복구비용이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아 영농재개가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우선 가축재해보험에 개체별 가입을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암소와 거세우 분리 가입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정부 지원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복구비용 역시 송아지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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