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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육 수급조절은 정당한 행위”

공정위, 가금업계 과징금 부과·범위 확대 조짐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단체 “산업 말살행위” 규정…생존투쟁 천명

정치권도 “특수성 인정”…공정위 방침 철회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금육의 수급조절과 관련 담합 의혹을 제기,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몇 년간 가금업계는 가금육(육계, 토종닭, 오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장기적 시세하락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수급조절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가금육 관련 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공정위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잃어버린 상태라 피해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공정위는 가금육 계열화업체들은 물론, 생산자단체들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이미 부과했거나, 범위를 확대해 부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존폐 위기마저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관련업계서는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축단협은 “그동안 가금육생산자단체들은 가금산업의 특수성과 농정부처의 수급조절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잣대만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 온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만 남겨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계열화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생산자단체들에게도 과징금부과 및 형사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계열화사업자와 생산자단체의 경우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해 있다. 최종적 피해는 축산농민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금산업, 축산업 말살정책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국민필수재인 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식품부 시책에 의한 수급조절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간주해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축단협은 농식품부에 “공정위의 무차별 조사에 대해 법리적 정책 대응을 다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역할임에도 현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과징금 부과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축산관련단체는 금번사태를 축산말살행위로 규정, 초강경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도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그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육계·토종닭·오리 등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아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수급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미 일부 원종계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추가적으로 삼계 등의 품목에 대해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어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처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라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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