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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사육밀도 상시규제…축산단체 입장은 무엇인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부터 전국 축산농장에 대한 적정 사육밀도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등록제와 사육면적,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 (이하 이력제)의 사육마릿수를 비교,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될 경우 농가와 지자체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물론 이력제와 연계한 농식품부의 사육밀도 규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축산농가 실태 점검 과정에서 적정 사육밀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농가들 가운데 올해 이력제에 신고된 사육두수가 축산업등록허가를 넘어선 경우 확인과정을 거쳐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전국의 지자체에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어찌보면 이번 사육두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사업이 이뤄진 셈이지만 축산농가들이 받는 압박의 수위는 차원을 달리하게 됐다. 사실상 축산농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의심신고가,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수시로 지자체에 접수되는 시스템이 가동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축산업허가등록과 이력제상 내용이 실제와 다른 농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적정 사육두수 기준에 대한 축산현장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상시 점점 과정에서 무더기 행정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게 됐다.
이 뿐 만 이 아니다.
농식품부가 적정 사육규모 규제와 이력제를 연계하면서 축산농가 개인정보의 무단 활용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행정처벌을 위한 직접 기준이 아닌, 확인 과정에서 활용한 것인 만큼 이력정보 ‘공개’ 로 볼 수 없는데다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 즉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업 발전 등의 목적을 위한 이력정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축산농가들은 한결같이 제공한 정보로 적정 사육규모를 규제하는데 동의한 적도 없고, 상상 조차 하지 못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력제에 정확히 신고하는 농가들만 바보가 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다른 어느 나라 보다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국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설령 이력정보 활용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방역의 효율성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이익 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이력법’의 제정 목적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적정 사육밀도 유지를 이력법의 제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인 것이다.
실제로 농식품부 역시 축산업허가등록제와 이력제 도입 당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또 다른 규제에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었기에 논란은 더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농식품부 스스로 정책 소비자인 축산농가와의 약속을 저버리며 정책의 신뢰성에 돌이킬 수 있는 치명타를 입을 수 도 있는 상황이지만 한마디 해명조차 없다. 
적정 사육밀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자칫 축산현장에 만연할 수 있는 이력제에 대한 거짓 신고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언제부터인가 농가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세심함이 사라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 이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 마저 자신들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고 있다는 축산농가들의 자괴감이 고착화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이제 축산단체들의 입장이 궁금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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