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가금단체들 국회 앞 시위 무기한 연장

공정위 조사 중단, 호소에도 요지부동 따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업특성 간과한 처사…국회가 나서 달라”


가금단체들의 가금산업 담합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무기한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 기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5개 가금단체(한국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들은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가금단체의 시위는 공정위가 삼계 계열화업체 7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1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촉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원종계 4개 사에 과징금(3억여원) 부과를 시작으로 삼계, 토종닭 사업자에도 과징금을 예비 부과한 처분을 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육계·오리업계에도 조사가 이어지며 수 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예고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공정위의 가금업계에 대한 실제 처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원회의(삼계)를 앞두고 있던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개최하게 된 것. 

하지만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지며 가금단체들의 시위가 무기한 이어지게 됐다.

전원회의 한 참석자는 “관련 계열화업체들과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가금육 관련 수급조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여전히 공정위는 수급조절 사업이 축산계열화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금농가들과 소비자들을 위해 추진했던 수급조절 사업이 부처(농식품부, 공정위)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라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가금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금산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일반적인 공산품의 잣대를 기준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담합행위로 몰아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금산물은 신선식품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생산자의 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안팎의 사건들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타 산업과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