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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명절 수입육 소비 부추긴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5년간 명절 쇠고기 수입량 9만4천톤서 13만8천톤으로 ‘껑충’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선물가액 일시 상향시 한우농가 수익 개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입육 판매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입 쇠고기가 명절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국내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기준 전후 5년간 연평균 수입동향을 보면, 명절 수입 비중이 34.1%에서 35.1%로 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6년 이전 5년간 명절 기간 수입량은 9만4천 톤 정도였고, 이후 5년간 수입량은 13만8천 톤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명절특수는 설과 추석이 들어있는 달의 전달부터 약 2개월로 잡았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냉장육 수입량이 평균 4만5천톤에서 8만3천톤으로 1.8배 늘어났고, 그 비중도 16.4%에서 21%로 4.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본래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수입 쇠고기의 소비촉진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절특수를 노린 냉장육의 수입량 급증은 한우소비 위축, 농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 지난 2020년 추석의 경우 명절특수 증가로 한우농가 수익성이 개선되고, 사육기반이 안정되는 등 한우산업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추석의 경우 도축두수는 1.3%p 늘었음에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한우비육우 두당 순수익은 2019년 7만6천원 적자에서 5만8천원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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