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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전면 개편

에너지화 사업에 역점…사업 기간 늘리고 참여 자격 확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확대로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해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개선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관련 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7천두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했다.
이외 관련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방식이 아닌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사례를 축산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금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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