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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포커스>삼계사업자 부당공동행위관련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농식품부-업계간 연결고리 끊으려 안간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2017년부터 삼계사업자 부당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한차례 연기 끝에 지난 8월 25일 공정위 세종 심판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원회의는 그간 수급조절과 관련돼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공정위의 가금 업계에 대한 처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결과라 그 어느 때보다 가금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를 문제삼고 관련 조사에 착수, 지난 2019년 원종계 4개 사에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삼계, 토종닭 사업자에도 과징금을 예비 부과한 처분을 했다. 이후 현재까지 육계·오리업계에도 조사가 이어지며 수 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예고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관련 전원 회의가 개최된 것.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세부내용을 알 수 없었던 만큼, 이번 회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육계협회 김휴현 부회장을 만나 그날 참석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듣고 재구성했다. 김 부회장이 전한 전원회의의 분위기를 담아봤다.


“공정위는 업계 잘못만으로 몰고 가”

“산업 특수성 외면…실력 과시 위한 논리만”

“정부가 말하는 자율수급안정, 무슨 뜻인가” 


-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삼계 전원회의 분위기가 가금업계에 좋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다. 주로 어떤 말들이 오간 것으로 파악 됐나.


▲ 회의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있었고, 공정위는 주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육계협회, 관련 회원사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데 안간힘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 단적으로 “정부의 행정지도가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강변했다는 것을 볼 때 공정위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협회나 관련 사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심이 생겼다. 

특히 농식품부가 공정위와 협의하지 안했거나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육계협회와 관련 사업자들만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가 농식품부를 상대로 충분히 조사했는지도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 이처럼 가금육의 수급조절 사업이 공정위의 도마위에 오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사실 이 사건의 전말은 정부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라는 것을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 버린 것이 화근이었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없으면서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 놓고 정부가 참석한 것이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 수급조절인가? 도대체 어떻게 수급조절 회의를 열고, 어떻게 이행해야 공정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급조절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사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설치되면서부터 육계협회나 관련 사업자들은 수급조절을 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관례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이 같은 일이 유사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육계협회나 관련사업자들은 축산계열화사업법에 의한 공정위 협의도 당연히 농식품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믿었다. 그동안 축산물 수급 조절이 관행적으로 정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졌고, 계열화사업법에 공정위 협의 절차가 규정되었다지만 관련 사업자 누구도 그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런 절차는 농식품부나 육계협회가 잘 알아서 처리했을 거라고 믿고 사업에만 전념했었을 것이다.  


- 당시 수급조절협의회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 그렇다. 결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농식품부 관계자가 인지하고도 협회나 관련 사업자가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지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식품부 관계자가 현재 수급조절협의회 논의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당시에 육계협회를 통해 관련사업자들의 회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공정위와의 협의 필요성을 경고하거나 지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축산법에 마련됐을 때 축산업계에서는 환영 일색이었다. 마치 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되면 무조건 수급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좀 빗겨가는 이야기지만,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법 입법 당시 생산조정 등을 위한 공정위 협의조항을 신설하면서 축산물의 특성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공정위 입김대로 다른 법령 규정을 여과 없이 옮겨다 놓았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말이 수급조절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규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할 말을 잊어버렸다. 


- 그간 가금 관련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공정위에게 담합 관련 이의제기와 소명을 지속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뭐라고 답변했다고 하던가?


▲ 공통적인 의견은 가장 큰 문제는 공정위가 농축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이나 특수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않고 처벌만이 능사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농가 소득안정과 산업보호에 연계되어 있고, 관련 규정이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는데 오직 자신들의 권력 과시를 위해 샅샅이 파헤쳐 지적하고 온갖 억지 논리를 끌어다 붙이는 모양새다. 

우매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마치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에게 규정 하나하나 따지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하든 처벌해보자는 의도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육계의 세부 품목인 삼계를 별도 끄집어내 앞장세워 먼저 단두대에 끌어 올리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지게 됐다. 

심지어 공짜로 제공하던 근위(속칭 닭똥집)나 닭발을 돈 받고 판 것까지 지적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모든 것에 트집을 잡고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공정위가 삼계와 관련된 합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음에도 마치 소비자 후생이 엄청나게 감소한 것처럼 주장한다든지, 20~30% 냉동비축은 손실이 발생하지만 신선육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든지, 수급조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았던 것에 대해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담합으로 인해 그러지 않았다고 한 공정위 측 발언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 당초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결과를 들었다. 공정위가 앞으로 다른 축종 및 품목에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의 업계 대응 방향은.


▲ 현재로써는 부정적이다. 왜냐면 공정위가 가금업계에 적어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계도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가금산업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기세가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법원에서 축산법 제3조(축산법 제3조에는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가 일반적인 책무라고 판시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공정위가 마치 최종심 판결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은 자신들이 정해 놓은 범주를 벗어난 것에 대한 불만이 섞인 성급한 주장일 뿐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농식품부는 아직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책무’라는 축산법 제3조를 축산발전기금 각종 사업의 법적근거로 적시,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을 편성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논리 개발은 물론 관련 사업자 모두 힘을 합해 헤쳐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 언덕을 마련해주거나 도와주려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황량한 광야에서 눈비를 맞으며 서있는 처절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업계에 하고 싶은 말은.


▲ 우리 가금산업은 수급이 불균형하고 가격이 불안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관련 사업자의 수익성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수급불균형과 가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신속한 수급조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급조절 이행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계열화사업법 규정과 같이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을 걸러내고 최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말하는 ‘축산물의 자율수급안정’ 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며, 실례는 있는지, 가금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답변해야 할 때이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정부에서 지원은 하겠으나, 수급조절은 업계 스스로 시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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