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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도 축산분야 예산 어떻게 달라질까

미집행‧불용 지원사업 대대적 손 볼 듯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6조6천76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결위와 농해수위 등의 의결을 거쳐 12월 경 최종 확정된다. 내년도 축산분야 예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지난해 미진했던 사업과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지지부진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개선

구제역 백신 국내 생산‧방역 소외 농가 지원도 역점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최근 4년 중 평균 집행률이 7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6건이었다. 이 중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말산업 육성지원 등 축산분야 사업도 포함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실집행률을 높일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마련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총 1천290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25.8%에 불과한 상황이다.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 개편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은 최근 5년간 1천423억원이 편성되었지만 불과 34억원만 집행됐다. 재해 피해농가의 대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축산물 쿠폰 배분 따른 파급효과 고려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확산사업은 지난해 3차 추경에서 쿠폰 명목으로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지만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채널을 통한 집행이 20%에 불과해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HACCP 컨설팅 사업 자부담률 조정

HACCP 인증 농가가 기준을 준수하려면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데 축산농가가 HACCP 인증을 위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HACCP 컨설팅 사업 실집행률은 지자체 교부액의 50% 이상이 매년 불용되고 있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사업 재검토

정부가 2022년부터 산닭 유통을 금지한다는 목표로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수요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 현황도 원만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해수위는 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포함해 추진 방식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지원 사업 주의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지원(융자) 사업은 당초 200억원이 계획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 선정 기간 소요,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된 것이 원인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계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

고병원성 AI에 따른 산란계의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농가 재입식 비용 및 사료값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 강화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이지만 지자체 차원의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의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제조시설 구축지원사업 관리 강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를 위해 백신제조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예산액 50억1천600만원 전액이 불용됐다. 해외 백신제조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생산기술 확보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소외 농장 방역대책 마련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한 광역울타리 방역체계는 현재 양돈밀집단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양돈밀집단지가 아닌 축산농가는 방역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양돈밀집단지 외 축산농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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