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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포커스>AI 방역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업계 반응은

“수급·질병 문제 해결, 근본대책 아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살처분 범위조정, 재탕식…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뿐

질병관리등급제, 또 하나의 규제…수급안정 대안 불가

현장 실정 반영한 축종·품목별 세부적 대책 마련돼야


AI 방역실시요령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행정예고 했다. 

이에 관련업계서는 개선책에 그간 업계에서 문제삼던 부분들이 일부 반영 됐다고 평가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많은 데다, 제대로 작동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 겨울 AI 위험 높아

방역당국이 올 겨울 고병원성 AI 국내 유입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졌다는 것.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건수는 1천147건이다. 전년 동기대비 44배 급증한 수치. 지난 겨울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뿐만 아니라 이미 H5N1, H5N5 등 6종의 AI가 확인된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7개국에서 44건의 AI 발생신고가 보고됐다. 지난 4월에는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H5N8형과 H5N6형이 동시 발생했던 지난 2016~2017년 당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던 것을 예로 들며 올 겨울  그 어느때보다 국내에 다양한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생산량 정상화가 사실상 이뤄진 직후 또다시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금농가 특별방역대책기간 전부터 방역 취약요인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하는 등 올겨울 보다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출 계획에 있다.

이처럼 올겨울 그 어느때 보다 국내에 고병원성 AI 유입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농식품부는 AI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를 했다.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과정에서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과적 부분(행정 명령 등)은 제도화시켜 AI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탄력적으로 조정됐고, 발생지역의 식용란 반출과 예방적 살처분 농가 재입식 조건을 완화하는 등 AI 방역조치로 인한 계란 수급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됐지만 세부적인 조정과 고려되지 않은 현장 상황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하기 위해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 내에는 전체 가금, 반경 500m~3km(보호지역) 내에서는 발생농장과 동일한 축종을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만약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지역내에 위치하는 육계·오리·토종닭 농가도 함께 예방적 살처분이 행해진다. 하지만 보호지역에서는 산란계농가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된다.

아울러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의 살처분 및 폐기 범위는 이같은 원칙을 두지만 해외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이나 철새 이동경로, 국내 가금농장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매년 9월 30일까지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야생조류에서의 AI 검출 현황, 철새에 의한 가금농장 AI 발생 위험도, 가금농장의 감염재생산지수, 방역대·역학농장 검사현황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주 간격으로 가금농가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식품부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기존에 결정됐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추후 조정이 가능케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협의 효과에 의구심을 품었다.

가금단체 한 관계자는 “국내 AI 발생상황에 따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지만 이는 지난 겨울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물론 코로나19 상황이라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문제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식품부가 제안한 안건은 거의 대분분이 여과없이 통과됐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계란수급을 안정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다가오는 겨울부터 산란계 농장에 시범 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에 신청한 농가가 방역시설·방역관리 수준을 충족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병관리등급을 부여받으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이같이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한 산란계농장에서 계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보호지역의 계란은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어야만 반출이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소독을 실시하면 반출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한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도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 뒀다.

이화 함께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AI 음성인 예방적 살처분농가는 당초 비발생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야 재입식이 가능했지만, 이를 예찰지역 전환(21일) 시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당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휴업중이던농가와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농장에게만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의 핵심인 ‘질병관리등급제’를 두고 일선현장 에서 논란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다수의 산란계농가들이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후 만약 해당 농장에 AI가 발생한다면,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삭감되는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국내에 AI가 발생 했을 경우 수급불안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살처분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육계의 경우 오리와 함께 일제 입식‧출하기간이 소폭 늘며 조정되기는 했지만, 품목별 사육특성상 해당 기간 내에 출하를 할 경우 농가 및 계열화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품목별로 보다 세분화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며 “가령 통상 겨울철 소비가 줄어 계열화업체서 매일 도계가 이뤄지지 않는 삼계 같은 품목의 경우 육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식‧출하를 할 수가 없다. 이같은 세부 사항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금단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축종, 품목별로 누락이 되거나 미진한 부분도 존재하다고 입을 모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인 오는 21일까지 업계 관련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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