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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비건 축산 때리기…축산업계 ‘유비무환’ 자세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당시 미국은 국민들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고 가정폭력 사태의 피해자였던 일부 기혼여성들을 중심으로 ‘음주를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금주법 제정이 처음엔 불가능이라 여겨졌지만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결국 미국내 주류의 판매와 수입이 금지, 제도가 현실화됐다. 금주법은 취지대로 가정폭력을 막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을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은 실패했다.
주류의 판매와 수입을 국가에서 금지하자 음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술과 유사한 성분의 다른 음료를 섭취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술을 구입하기 위한 웃돈 거래 성행과 함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불법조직들이 양산됐다. 결국 금주법은 약 13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법 개정까지 이어졌던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금주법이 만들어지던 분위기가 축산업계에도 포착되고 있다.
바로 채식주의자들인 ‘비건’들이 축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아직은 소규모라고 볼 수 있는 비건들은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번번히 패널로 참여하여 축산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축산업이 원인이며, 축산업이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범인 만큼 축산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패널 중 한 명은 최근 한 공중파 교양프로그램에도 출연, 축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대다수가 육식을 선호하는 축산업의 ‘충성고객’인데다 이들의 논리대로 축산업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비건들의 공격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자신들의 논리를 증명할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근거로 동물학대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업을 향한 칼끝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축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축산업은 가축 사육방식도 점점 동물복지형태로 전환되고 있고 도축과 유통과정에서의 청결도도 많이 좋아졌다. 축산업의 긍정적인 모습을 홍보할만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축산물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양을 제공하는 지에 대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옛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다. 지금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비건들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축산업계는 지금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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