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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공정위, 삼계 판매 7개사 담합 규정 제재

과징금 총 251억3천900만원 부과…2개사 검찰 고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업계 "산업특성 몰이해" 호소에도 제재 결정


가금업계의 호소에도 불구, 공정위의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 기조는 변화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6) 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공동행위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 수위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20117월부터 20177월까지 6년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39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7개사의 출고량 조절이 이뤄졌고, 그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을 밝혀, 추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육계, 오리의 경우도 결국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만 남겨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관련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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