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금)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2.0℃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1.8℃
  • 흐림제주 7.2℃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정부시책 따랐는데…과도한 조치"

육계협회, 공정위 삼계 부당공동행위 제재에 입장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업 특성 고려않고 적발에만 골몰…국민 호도"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계 부당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6) 7개사 업체의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육계협회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생산자단체에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을 담합으로 단정하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커피 등 기호식품의 가격이 과거 10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차 한잔 값의 절반 수준인 2천원 남짓을 같은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관련 회사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닭고기 산업의 특성과 실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소비자 후생 기여, 닭고기 사업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직 적발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짙다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각 회원사들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는데도 처분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각 회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의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