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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발생 500m내 무조건 살처분 불허

농식품부, SOP개정…발생상황 고려 살처분 범위 결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장 차단방역 강화 살처분 부담 최소화 의도인 듯


사육돼지 ASF 발생시 살처분 범위가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사실상 해당농장의 위생수준에 따라 방역조치를 달리하는 질병위생등급제 도입이 현실화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살처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 ASF 방역정책의 선회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지역(관리지역)이라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발생상황이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축소를 건의할 경우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양돈장 ASF 발생농장 500미터 이내 사육돼지는 무조건 살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해 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발생 양상과 함께 일선 양돈현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감안한 조치다.

양돈장 ASF의 경우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당시 일부 지역이 광범위 하게 오염됐던 것과 달리 2020년과 2021년 모두 산발적 발생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야생멧돼지 ASF 확산 속에서 방역시설이 보완되고 방역수칙이 강화되는 등 농장 차단방역 수준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돈장 ASF 발생시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도드람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는 이에대해 “ASF 발생양상에 대한 높아진 이해도를 토대로 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더욱 끌어올리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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