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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양식수산물 동약 잔류검사 실시

식약처, 조피볼락·넙치·흰다리새우 등 총 575건 대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총 575건이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관계기관(해수부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점검과 생산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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