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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농기계·난방기 재배계획 신고해야

관리농협서 접수…미 신고시 면세유 배정 못받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 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전체 농기계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2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 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목록, 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농어업인들이 농협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인은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2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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