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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일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약 7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가금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3km 반경 내에 6호의 농가에서 39만수(육계 4호 35만5천수, 오리 2호 3만5천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의심축에 대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수본은 이날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고병원성 AI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 시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특히 가금농가에 출입할 경우 소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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