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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교차오염 우려…농가, 계란 상차시 주의를

방역당국 '가금농장 알 상차 장소 방역관리 요령’ 마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충북의 메추리농장에서 발생한 의심축이 결국 고병원성 AI로 밝혀지는 등 AI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최근 가금농장 알 상차 장소 방역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계란출하를 위해 상대적으로 차량의 출입이 잦은 산란계농가의 알 상차 장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통해 교차오염을 통한 AI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먼저 상차 장소의 설치 위치는 되도록 고압분무소독기로 소독이 가능한 농장 출입구 밖 또는 출입구 인근의 구획된 장소여야 하며 농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 50m 이상)에서 상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 고압분무소독기 등 소독시설를 구비·운영 해야한다.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사람, 파레트 등 포함)에 대해 진출입 시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알 운반에 사용되는 농장 내부 차량·장비(지게차·손수레 등 포함) 등과 외부 알 운반차량은 상차 장소를 기준으로 교차되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하고 농장 내부 차량·장비도 농장 출입 시 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부 차량·장비는 상차 장소 밖으로 진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알 상차 전후로 상차 장소를 수시로 청소·소독하고 이동동선(농장 마당, , 도로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또한 외부 알 운반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등록 여부 및 GPS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농장 종사자 또는 환적장 관리자는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차량이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GPS 고장 등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출입을 금지시키고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AI 예방을 위해 차량 통제와 방역시설 정비 등 농가단위서부터 차단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이행돼야한다농가들은 농장내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실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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