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충북의 메추리농장에서 발생한 의심축이 결국 고병원성 AI로 밝혀지는 등 AI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최근 ‘가금농장 알 상차 장소 방역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계란출하를 위해 상대적으로 차량의 출입이 잦은 산란계농가의 ‘알 상차 장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통해 교차오염을 통한 AI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먼저 상차 장소의 설치 위치는 되도록 고압분무소독기로 소독이 가능한 농장 출입구 밖 또는 출입구 인근의 구획된 장소여야 하며 농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예 : 50m 이상)에서 상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 고압분무소독기 등 소독시설를 구비·운영 해야한다.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사람, 파레트 등 포함)에 대해 진출입 시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알 운반에 사용되는 농장 내부 차량·장비(지게차·손수레 등 포함) 등과 외부 알 운반차량은 상차 장소를 기준으로 교차되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하고 농장 내부 차량·장비도 농장 출입 시 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부 차량·장비는 상차 장소 밖으로 진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알 상차 전‧후로 상차 장소를 수시로 청소·소독하고 이동동선(농장 마당, 길, 도로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또한 외부 알 운반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등록 여부 및 GPS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농장 종사자 또는 환적장 관리자는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차량이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GPS 고장 등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출입을 금지시키고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AI 예방을 위해 차량 통제와 방역시설 정비 등 농가단위서부터 차단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이행돼야한다”며 “농가들은 농장내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실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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